치매 걸린 조두순이 횡설수설하며 항소심에서 한 이상한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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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조두순이 횡설수설하며 항소심에서 한 이상한 발언들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와 연결된 장치를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 소속 신현일 고법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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