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젠지 소속 ‘룰러’ 박재혁 선수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징계부가금 2,000만원의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3월 26일 조세심판원 결정문 공개 이후 ‘룰러’의 과세처분 및 조세심판 청구 기각 사실과 관련해 e스포츠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상징성을 가진 선수가 조세회피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 절차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e스포츠계 전반의 윤리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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