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만남 주선 앱을 이용해 남성들의 불법 촬영물을 114번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촬영물 등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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