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공모해 선거조직을 꾸리고 단체채팅방 운영, 워크숍 개최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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