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새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월 519만3511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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