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연체된 대출채권을 외부에 넘긴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양수인이 이 조건을 어길 경우 향후 채권 매각 거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하게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무분별한 반복 매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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