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출산한 산모는 출생증명서·출산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가운데 1개를 추가로 내면 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가구와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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