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선거기간 소셜미디어(SNS)상 허위 정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SNS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게시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SNS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플랫폼 대처법'을 개정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이 조치를 연 1회 공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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