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인과 다투게 된 상황과 범행 직후 상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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