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복지의 본질적 책무라는 논리도 힘을 보탠다.
건강보험 본래의 설계 목적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막대한 의료비가 드는 중증 질환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암·심뇌혈관 질환 환자를 위한 재원조차 넉넉지 않은 현실에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영역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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