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0억 6천만 원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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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0억 6천만 원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이종화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6년도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4만 7,618건에 대해 총 50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 1주일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카카오톡 안내문을 발송해, 우편 고지서 분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장된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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