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코인으로 환전한 20대 징역 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코인으로 환전한 20대 징역 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테더코인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처음 입금된 1천300만원을 코인 판매상 등을 통해 테더코인으로 교환해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