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2025년 5월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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