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의 소명이 더욱 명확해진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정상화 법”이라며 “조직을 크게 하는것 보다 수사 권능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보완수사 권한에 대한 입법적 규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