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는 사장을 포함한 방송사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의 임면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나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장이 직접 감사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 통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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