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인력·수사권 제한 문제 있어…법 개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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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인력·수사권 제한 문제 있어…법 개정 필요"(종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5일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정부 조직인 점이 입증됐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권력 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규정들은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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