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가 여전히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구미영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근로자보다 사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둔 제도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시간단축 근무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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