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폭염 시 배송 멈추는 '작업중지권'·'면책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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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폭염 시 배송 멈추는 '작업중지권'·'면책권' 보장

CJ대한통운은 폭염 시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업무용 앱에 미배송 사유를 '폭염 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정부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지침보다 강화된 정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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