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5일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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