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우리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지형이 격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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