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누와 서프·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년까지 최근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으로, 이 중 54건(28%)이 6∼8월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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