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체국망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현장 확인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별도로 선정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폐업 및 점포철거 여부를 1차로 확인, 해당 결과를 담은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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