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삼계탕과 염소 고기 등 보양식 관련 업체 2천7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염소 취급 도축장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식당 같은 유통·판매 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제품의 위생적 취급과 보존·유통온도 준수, 원료 입고·제품 생산·판매 기록 관리, 정상 도축 염소 고기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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