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그는 거래자들에게 판매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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