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처치가 우선”…1심 ‘5억7천 배상’ 뒤집고 응급실 기관 삽관 병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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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처치가 우선”…1심 ‘5억7천 배상’ 뒤집고 응급실 기관 삽관 병원 무죄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 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기록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경과 관찰 소홀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병원 측은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A씨 의식 저하와 빈호흡 증상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한 뒤 오전 11시31분께 기관 삽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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