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있어"…GS건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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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있어"…GS건설 패소

장애인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연립주택단지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도면대로 시공한 만큼 설계상 또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에 시공사 책임이 없다고도 했다.

일부 동이 8세대 규모라는 GS건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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