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소 사육 농장의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과원 등과 함께 이달부터 8일까지 농가가 신고한 사육 현황을 분석해 신고 내용이 의심되는 농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지난 1분기 실시한 축산물 이력제 합동 점검에서는 총 6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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