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신씨가 계약에 따라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기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기존 방식의 매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씨는 그동안 건물주가 아니라 홈플러스와만 계약을 맺은, 전형적인 전대차(임차 후 재임대) 구조에서 영업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