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發 ‘전대차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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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發 ‘전대차 잔혹사’

법원은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신씨가 계약에 따라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기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기존 방식의 매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씨는 그동안 건물주가 아니라 홈플러스와만 계약을 맺은, 전형적인 전대차(임차 후 재임대) 구조에서 영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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