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