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지켜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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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지켜본 50대 집행유예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B씨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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