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와 자신이 그 남자의 아내라고 밝히며, 제가 자기 가정을 파탄 냈으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 사연자는 유부남인지 정말 몰랐다는데, 그래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물게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유부남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부터는 적어도 그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동거관계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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