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해외 결제 분쟁, 리볼빙 서비스,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카드 발급, 연회비 환급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용 중인 카드가 단종될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카드 이용 전 상품 설명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리볼빙 가입 여부와 해외 결제 설정, 연회비 환급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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