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해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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