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은어' 닉네임에 “같이 먹을 사람” 글 쓴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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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은어' 닉네임에 “같이 먹을 사람” 글 쓴 30대, 벌금형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로 닉네임을 지은 뒤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 48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에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3일과 5일 다른 은어를 언급하며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을 올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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