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오류를 이용해 아이템을 정가보다 수천만 원 싸게 구매한 이용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 아이템을 정상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구매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 이를 이용해 1천351차례에 걸쳐 총 4천3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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