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면접교섭도 마찬가지로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을 통해 전 남편이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그리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면접 교섭도 양육비처럼 이행강제를 할 방법이 있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가사소송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처럼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리적으로 만남 자체를 강제로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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