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일 차 공판에서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한 양측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모두진술 중 띄운 PPT 자료를 통해 소주 구매 명세가 밝혀지자 당시 1313호 안팎에 있었던 검찰과 설 변호사, 쌍방울 관계자 등 발언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누군가 '종이컵이나 페트병에 든 것이 술인 줄 모르고 마셨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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