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초과근무수당 1천만원 탄 안동시공무원 11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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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초과근무수당 1천만원 탄 안동시공무원 112명 검찰 송치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천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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