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3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112명은 안동시 6∼9급 직원으로,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천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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