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지역 무인기 운용과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마자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는 무기징역이, 이번 대북 무인기 관련 사건에서는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의 경우 2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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