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자 초등학생을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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