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다른 남자 만났다” 거짓말…명예훼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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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다른 남자 만났다” 거짓말…명예훼손 아닌가요?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일부 참여자는 이를 받아 조롱했고, 과거 집 앞 배회와 욕설 음성메시지까지 겹쳤다.

“다른 남자 만났다” 단톡방 글, 명예훼손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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