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려오는 전화벨소리에도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그 고객과 같은 사람을 상담하게될까 두려움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듭니다." 상담 종료를 알렸음에도 10차례 욕설 전화를 퍼부은 고객에 대한 콜센터 직원의 절규다.
1대1 통화라는 이유로 모욕죄 처벌은 어렵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전화 행위 자체가 '스토킹'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업무방해죄'까지 성립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강남의 류재연 변호사는 "상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10회 넘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점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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