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혼인 또는 출산 전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한다.
즉, 수증자의 혼인일 전후 2년(4년) 이내 혹은 자녀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혼인 공제에서 혼인일은 혼인 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을 의미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2023년 6월에 결혼하고, 2025년 9월에 증여를 받아 증여일 전 2년이 경과하였지만, 2024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1억원의 혼인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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