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편의 유명 만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 당국과의 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37)를 검찰 및 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지난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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