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인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는 방안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도급제 근로자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측이 끈질기게 요구 중인 ‘업종별 구분 적용(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2차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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