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보상 요구, '권리'와 '공갈'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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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보상 요구, '권리'와 '공갈' 한 끗 차이

공개적으로 “소아성애자”라며 조롱당한 고3 학생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 300만 원의 합의금 요구에 나섰다.

이는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식의 표현 하나가 피해자를 순식간에 ‘공갈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역고소의 덫에 걸리지 않을 안전한 요구 방식을 제시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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