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홍콩에서 열릴 콤플렉스콘 이후 다니엘이 미국 밴드의 피처링에 참여하는 건으로 상대 측이 내한하여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나온다”며 “그 과정에서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으로 이미 17만 5천 달러(한화 약 2억 3천만 원)를 투입한 상태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어도어)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다니엘 측과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외에도 다니엘 측의 위반 사항은 여러 건의 다른 계약 등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 콤플렉스콘 참석 등은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미국 밴드 협업 건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빌미로 다니엘 혼자만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동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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