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보호자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12일부터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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