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1심은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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