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데, 1대1 채팅이나 DM이라도 상대방을 통해 내용이 퍼질 개연성이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공연성·특정성 요건 없이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만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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