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NS중독' 메타·구글 재 관련 최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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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SNS중독' 메타·구글 재 관련 최신 소식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해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우울증·장애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평결했다.

재판에서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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